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인적공제 부분을 더 유심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제 블로그 글의 인적공제만 보면 더 이상 다른 것은 보지 않아도 되도록 작성해보았습니다.
목차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으며,
과세표준은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과세표준이 낮아질수록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기본 구성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① 기본공제 + ② 추가공제로 구성됩니다.
① 기본공제
: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소 생계비를 고려해,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② 추가공제
: 추가공제는 고령·장애·한부모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더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적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금액
인적공제는 보통 각각 공제 금액이 있어서 그만큼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 자녀 및 기타 부양가족: 자녀 한 명당 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공제(부모) : 1명당 100만원
- 장애인공제 : 1명당 200만원
- 기타 : 부녀공제 등(아래 표 참조)

인적공제 적용 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
1. 가족관계 확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법적 가족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동거 사실과 부양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2. 가족별 소득 기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요건 이하일 경우 공제 적용됩니다.
연 소득금액에는 급여 외에도 기타 소득(사업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증빙자료 제출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제공되는 자료 외에 직접 수집해야 하는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인적공제 부분에서 실수를 하여 과다공제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덜 낸 세금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행정절차 자체가 너무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문제없이 한 번에 잘 끝내는게 중요합니다.
아래 사진은 실제로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최종 정리
✔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기본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 가족관계, 소득요건, 증빙자료 제출 등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공제(자녀·세액공제 등)와 함께 종합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