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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굉장한 화재거리인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태어나면 0세부터 시작하고 1년이 지나야 1세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태어나는 즉시 1세로 인식이 되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 인생을 산 것은 10년이지만 대한민국 나이로 했을 경우에는 11세가 됩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6월 28일부로 "만 나이 통일법"을 본격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인 나이는 미국이나 기타 다른, 만 나이를 적용하는 나라들과 동일하게 나이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만 나이 통일법"을 적용했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정책명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시기 : 2023년 6월 28일(수)


[글 요약 및 목록]

1.나이를 세는 방법 (만 나이, 연 나이 등)

2.만 나이 계산법

3.만 나이 적용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 (술 구입 가능 나이 등)

 

본 포스팅은 위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1.나이를 세는 방법 (만 나이, 연 나이 등)

 

나이를 세는 방법 다양하게 있습니다.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 앞서 나이를 세는 방법들에 대한 기본 내용을 숙지해 주시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연 나이 : 일부 법령에서 사용하는 나이세는 방법입니다.

                    *나이 세는 방법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2) 세는 나이 : 대한민국에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나이세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때문에 여러 혼선이 빚어지고 불편함

                      들이 초래되어 만 나이 통일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이 세는 방법 :  "출생과 동시에 1세 + 새해마다 +1세"

 

3) 만 나이 : 법적으로 규정된 나이로써,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이 나이 세는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나이 세는 방법 : 생일마다 + 1세

 

위 3가지 나이 세는 방법들을 간략한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세는 종류별 구분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였으니, 구체적으로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만 나이 계산법

 

1번 항목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만 나이 계산법"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2가지로 구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1) 생일이 안 지난 경우

2) 생일이 지난 경우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될 경우,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생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에 따라서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법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위 사진과 같이, 같은 해인 1988년에 태어났지만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서 1살이 차이 나게 됩니다.


3.만 나이 적용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 (술 구입 가능 나이 등)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법들에서 나이를 세는 법이 별도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행정상 나이는 "만 나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불필요하게 어려운 말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법 관련된 것들은 특별하게 법에서 "연 나이"로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만 나이"로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와 동일한 사항들]

1) 초등학교 입학 나이 : "이전과 동일"

    -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지만, 초등학교 입학나이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 :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연도 3월 1일 입학

 

2) 연금 수급시기 (연금 받는 시기) : "이전과 동일"

    - 이전에도 연급 수급시기는 만 나이로 계산을 하여서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3) 술/담배 구입 가능한 나이 : "연 나이"로 계산하여 구매 "이전과 동일"

     -  술/담배는 만 19세 이상에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닌, 연 19세 이상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20살이 되고 나서 생일 지나기 전에는 만 19세 이상이 아니지만 술을 살 수 있습니다)

 

[현재와 달라지는 사항들]

: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생일이 지나던, 안 지나던 같은 해에는 나이를 동일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서

   나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제도가 도입되면 혼란스럽고 어색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뭐든, 익숙해지면 나아지듯이 "만 나이 통일법"도 곧 익숙해져서 오히려 우리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던 대한민국식의 나이계산법의 문제점들을 많이 해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나이가 줄어들었으니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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