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사담당자분들이라면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는 왜 하는 건가요?
: 처음에 신규직원이 입사를 하면 본인 월급으로 고용산재 보험료 취득신고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수당 등으로 인해서 입사 후에 직원의 월급에 변동이 생깁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할 때 최초에 신고한 월급을 가지고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월 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 끝나고 난 후 실제로 근로자가 받은
보수총액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입사 때 기입한 보수로 계산한 보험료와 실제 보수에 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정산하는 작업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고용산재보험료의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기한 : 매년 3월 15일
(15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2025년 3월 15일 토요일이므로 3월 17일(월)까지)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대상자
: 해당 귀속년도에 입사하고, 보수총액 신고하는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전부(일용직 등)
예) 2024년 귀속 보수총액 신고하는 경우 - 24년 입사한 근로자가 25년 3월 신고시점에 근무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제외 대상자
- 연도 중 퇴사자
예) 2024년 귀속 보수총액 신고하는 경우 - 2024년에 퇴사한 직원
- 연도 중에는 재직 중이지만 보수총액 신고시점에 퇴사한 직원
예) 2024년 귀속 보수총액 신고하는 경우 - 25년 1월에 퇴사한 직원
*고용산재 보수총액 금액
- 비과세를 제외한 2024년 전체 보수
- 이전 직장이 있는 중도입사자가 있을 경우, 현재 회사에서 지급한 보수만 해당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에 대해서 신고 목적과 기한, 대상자 등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자분들께서 회사에서 아래 사진과 같은 고지서를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또는 아래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위 안내문들에도 신고방법이 상세히 나와있지만 실제 신고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해야 더 확실히 와닿으실 겁니다.
먼저 신고를 위해선 고용산태토탈서비스를 접속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1. 접속 후에 아래사진의 빨간색 네모칸 박스 "보수총액신고" 부분을 클릭합니다.
2. 1번 항목을 클릭하고 난 후, 본인 사업장의 관리번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근로자(일반예술인) 신고대상자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회사의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대상자가 기재되어 있는 엑셀파일이 다운받아집니다.
3. 엑셀파일에서 인원별 연간보수총액 금액을 "산재"부분과 "고용"부분에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저장된 엑셀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진의 "작성파일(일반근로자(일반예술인))불러오기"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4. 다음은 하단부에 일시납신청 및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동의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저장 > 신고자료 검증 > 접수 순으로 클릭하시고 나서 최종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보수총액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금방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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